당사(BALLOONKOREA.COM)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웹상에서 사용한 업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구두나 서면 경고로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2007년 8월1일 이후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홈페이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시범케이스로 걸리는 일이 없기를 경고합니다.